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21.11.16.]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853호, 2021.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14.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7.31>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4.04.25>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4.04.25>

3. "어린이집"이란 정선군에 위치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04.25>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 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4.04.25>

제3조(책임)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③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1>

④ 제3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개정 2014.04.25>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07.31, 2014.04.25, 2021.11.1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31, 2014.04.25>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14.04.25>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4.04.25>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14.04.25>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4.04.25>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4.04.25>

6. <삭제 2014.04.25>

제6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8.02.05]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4.2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항개정 2017.6.13.]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8.02.0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수가 지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7.31,2018.02.05>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4.25>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04.25>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4.25., 2017.4.17.>

제11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군수는 보육 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법에 따른 취약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14.04.25> <개정 2014.04.25>

제12조(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정선군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3조(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정선군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정선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직접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②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본조제목개정 2014.04.25> <개정 2014.04.25>

제14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며,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04.25>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 2017.6.13.> <개정 2013.07.31>

③ 군수는 기존 수탁자의 공립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13.07.31><개정 2014.04.25>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공립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07.31, 2014.04.25>

제15조(공립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 ① 공립어린이집의 자율적이고 특성있는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1, 2014.04.25, 2018.02.05>

1. 어린이집 원장 <개정 2014.04.25>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개정 2014.04.25>

4. 지역사회 인사

② 위원장은 해당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04.25, 2018.02.05>

③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8.02.05]

④ 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에서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전문개정 2018.02.05]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화재·상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립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제17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의 고용을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제18조(위탁의 취소) 군수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8.02.05]

제19조 삭제 <2018.02.05.>

제20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운영, 기능보강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4.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연수 및 행사비용

5. 보육영유아의 급식·간식 비용

6.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7. 영유아 보육을 위한 행사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8.02.05.>

제23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 및 「정선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04.25>

②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04.25, 2021.05.27.>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4.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선군보육정책위원회 및 공립어린이집운영

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 및 위탁기간은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3. 07. 31 조례 제2344호>(“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㉓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7.6.13. 조례 제2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2.5. 조례 제2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16호, 2021.05.27.>(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생략

⑭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15항부터 제27항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21.11.16. 조례 제2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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