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4.04.25>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4.04.25>
3. "어린이집"이란 정선군에 위치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04.25>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 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4.04.25>
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③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1>
④ 제3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31, 2014.04.25>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14.04.25>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4.04.25>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14.04.25>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4.04.25>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4.04.25>
6. <삭제 2014.04.25>
[전문개정 2018.02.0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항개정 2017.6.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8.02.0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수가 지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7.31,2018.02.0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4.25>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04.25>
②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본조제목개정 2014.04.25> <개정 2014.04.25>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 2017.6.13.> <개정 2013.07.31>
③ 군수는 기존 수탁자의 공립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13.07.31><개정 2014.04.25>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공립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07.31, 2014.04.25>
1. 어린이집 원장 <개정 2014.04.25>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개정 2014.04.25>
4. 지역사회 인사
② 위원장은 해당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04.25, 2018.02.05>
③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8.02.05]
④ 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에서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전문개정 2018.02.05]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화재·상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립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전문개정 2018.02.05]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운영, 기능보강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4.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연수 및 행사비용
5. 보육영유아의 급식·간식 비용
6.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7. 영유아 보육을 위한 행사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04.25, 2021.05.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선군보육정책위원회 및 공립어린이집운영
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 및 위탁기간은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㉓부터 <70>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생략
⑭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15항부터 제27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