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0.29.>
2. 삭제 <2017.12.29.>
3.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시민자전거"란 시민 또는 시를 방문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당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공고하여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영 제7조제2항 및 별표에 따르되, 별표 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기준은 1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6.07.29.><개정 2021.10.29.>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자전거주차장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자전거보관소·대여소·정비소 등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1. 당진시민으로서 자전거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만 보상되는 보험으로 한다. <신설 2016.07.29.>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신설 2016.07.29.>
②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