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10.29.]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971호, 2021.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1. "도로"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2. "부담금"이란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진시장이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3.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해당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부담금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1.10.29.>

③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증액될 경우에는 부담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원인자의 부담금의 납부시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있다. <개정 2018.12.28.>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부담금(직ㆍ간접복구비)은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21.10.29.>

제7조(부담금의 감면) ①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확장·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정비·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29.>

제8조(허가조건) 시장이 도로굴착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한다.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별표 1 "(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 별표 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에 의 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 별표 1 ", " 별표 2 "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공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 굴착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 별표 3 "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원인자의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시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원인자의 확인 등)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원인자를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목개정 2021.10.2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2. 31 조례 제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도로법 전면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4.11.10.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1호>(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