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0.29.]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971호, 2021.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에 따른 당진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 이란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법 제67조 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 에 따른 비용으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이 신·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 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당진시장은 법 제70조제1항 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당진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21.10.29.>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 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70조 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법 제2조제19호 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5조(용지환산계수지정) ① 법 제68조제4항 에 따른 도시지역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개정 2021.10.29.>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②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의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기반시설설치비용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와 같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

1. 징수관: 부시장

2. 분임징수관: 도로과장 <개정 2015.12.15.>

3. 수입금출납원: 도시계획도로팀장 <개정 2015.12.15.>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㊺ (생 략)

㊻ 당진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도시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시설팀장”을 “도시계획도로팀장”으로 한다.

㊼~<51> (생 략)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1호>(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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