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5.]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687호, 2021.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함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제2조(구성) ① 함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함안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본항 개정 2021.11.15.]③ <삭제> <개정 2021.11.15.><개정 2021.11.15.>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1.15.>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과 같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세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15.><개정 2021.11.15.>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개정 2021.11.15.>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5. 조례 제26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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