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 개정 2021.11.15.]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지니는 것도 포함한다. <개정 2019. 8. 16.>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다른 사람의 흡연행위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16., 개정 2019. 8. 16., 2021.11.15.>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구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8. 16., 2021.11.15.>
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지도ㆍ감시ㆍ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2.16, 2021.11.15.>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개정 2021.11.15.>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 8. 16., 2021.11.15.>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 가스 충전ㆍ판매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21.11.15.>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19. 8. 16., 2021.11.15.>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장소ㆍ범위를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5.>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1.11.15.>
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에 따른다.
② 시설의 관리자 등은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③ <삭제 2021.11.15.>
②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시설을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별표 2를 준용한다. <개정 2019. 8. 16.>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금연지도원 위촉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 모집하고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법 제9조의5제7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을 지원 요청한 경우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자체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6., 2021.11.15., 2021.11.15.>
⑥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