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

[시행 2021.11.15.]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695호, 2021.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15.>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 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관리)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6조제1항 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에게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않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법 제126조 에 따라서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수리계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 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5.>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제11조 에 따른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 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경우

3.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ㆍ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서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함안지사장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수리계는 군수가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수리계 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수리계의 지원) 군수는 수리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된 수리계에 한해 아래 항목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용ㆍ배수로 등의 수리시설 장비 유지보수 및 시설복구에 필요한 비용

2. 양ㆍ배수장, 소류지 수원 보조시설 등 농업시설 전기요금

3. 수리시설 관리인 인건비(자체징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함) [본조 신설 2021.11.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및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③(종전의 규칙에 의한 처분) 이 조례 시행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및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수리계에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④(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및 경상남도 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가산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5.. 조례 제2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