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15.>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 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않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5.>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한 서류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 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경우
3.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ㆍ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서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함안지사장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용ㆍ배수로 등의 수리시설 장비 유지보수 및 시설복구에 필요한 비용
2. 양ㆍ배수장, 소류지 수원 보조시설 등 농업시설 전기요금
3. 수리시설 관리인 인건비(자체징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함) [본조 신설 2021.1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및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③(종전의 규칙에 의한 처분) 이 조례 시행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및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수리계에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④(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및 경상남도 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가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