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1. 1.] [경상북도울진군규칙 제1416호, 2021.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울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4. 기타 건당 5백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5. 5백만원 미만의 감액 ㆍ과오납금 환부ㆍ결손처분의 결정

6. 5천만원 미만의 비과세ㆍ감면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백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ㆍ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ㆍ직속기관장 :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과장ㆍ사업소장 : 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의 구분에 의한다.

② 규칙 제22조제2항 에 따른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진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진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 7. 20 규칙제 84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93. 1. 29 규칙제 8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2. 26 규칙제 855호>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4. 29 규칙제 858호>

이 규칙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5. 2 규칙제 88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95. 5. 15 규칙제 9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12. 15 규칙제 9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5. 8 규칙제 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0. 7 규칙제 99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한다.

1. 전환기간 : 울진군재무회계규칙 개정일부터 10일이내

2.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

부칙 <99. 4. 30 규칙 제10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26 규칙 제10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 1 규칙 제10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8 규칙 제10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16 규칙 제10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4 규칙 제109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7. 5.25 규칙 제11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3. 27 규칙 제11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 26 규칙 제1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9 규칙 제1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5 규칙 제12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7호, 2013.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59호, 2013.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0호, 2014.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는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1.1.부터 시행하되,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8.8.30.>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300호, 2015.12.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54호, 2018.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진군 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통사항”의 “단위사무명” 제9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치행정국 재무과” 소관 단위사무명 중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 제9호라목, 제16호나목, 제19호나목, 제20호나목, 제27호, 제29호의 “부군수” 전결을 “국장”전결로 하며, 제20호의 “실과장” 전결을 삭제한다.

부칙 <규칙 제1361호, 2018.11.19.>(울진군 규칙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69호, 2019.7.12.>(울진군 규칙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규칙 제1383호, 2020.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진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울진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을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울진군엑스포공원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울진군재무회계규칙」제37조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8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로 한다.

④ 울진과학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울진군재무회계규칙」 제37조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8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로 한다.

⑤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21조 중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을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을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울진군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37조 중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을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416호, 202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국장”을 “국장·직속기관장”으로 하고, 제3호 중 “실·과장”을 “실과장·사업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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