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1.15.]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324호, 2021.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27>

3. "기타 저소득층"이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6.27>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6.2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봉화군 출연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6.6.27>

② 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업

2. 그 밖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개정 2016.6.27>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되, 여유자금은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8.>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개정 2018.11.12>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저소득주민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5.16,2016.6.27,2016.11.21>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저소득주민업무 담당 실ㆍ과장 <개정 2016.6.27>

2. 위촉직 위원 : 기금 또는 장학사업에 관심있는 지역전문가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5.1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장학금 지급대상의 선발 및 지원금 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소득주민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3.05.16>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27>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6.27>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저소득주민업무 담당 실ㆍ과장 <개정 2016.6.27>

2. 기금출납원 : 저소득주민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기 지급액의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ㆍ대학교 학생

2.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ㆍ대학교 학생

3.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ㆍ대학교 학생

② 제1항의 경우 전문대학 과정의 학생을 포함하되, 방송통신대학, 학사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한다. <신설 2013.05.16>

제15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16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① 장학생의 정원은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천 : 제14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읍·면장이 추천

2. 선발 :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 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 후 선발

제1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연1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ㆍ하반기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금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6>

1. 수입 :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 지출 :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③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5.16., 2021.11.15.>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2.02.23 조례 제1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16 조례 제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7 조례 제2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2.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08. 조례 제2282호「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5. 조례 제2324호「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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