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1.11.15.]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325호, 2021.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3.26., 2021.11.15.>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단서삭제 2006.12.29〉

② 삭제 <2015.05.11>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1989. 1.26>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9.16>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9.1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발급이 완료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9.16, 2015.1.12>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9.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005.05.2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개정 2013.09.16>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05.12., 개정 2017.06.01.>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13.09.16>

③ 삭제 <2015.05.11>

④ 제3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06.2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9.05.14 조례 제57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10.15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12.09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5.29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13 조례 제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2.10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7.31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2.31 조례 제75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유선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는 및 봉화군축산물검

사수수료징수조례 및 봉화군유기장허가수수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3.12.15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18 조례 제81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봉화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4.10.18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0.26 조례 제87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01.19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3.29 조례 제90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05.31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1.26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16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4.04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19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15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8.09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3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7.02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3.26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04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4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9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2.27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1 조례 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5.26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1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필지당 1,000원으로 한다. 다만,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

는 1,500원으로 한다.

부칙 (2008. 1.16 조례 제17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1.04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02.26 조례 제18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06.29 조례 제18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03.10 조례 제18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05.12 조례 제1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09.16 조례 제1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1.12, 조례 제1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05.11 조례 제2005호 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별표2을 삭제한다.

부칙 (2015.12.21. 조례 제2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03. 조례 제2126호 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첨부하게”를 “인영하게”로 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2201호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21.11.15. 조례 제2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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