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15.05.11>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9.1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005.05.2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개정 2013.09.16>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05.12., 개정 2017.06.01.>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13.09.16>
③ 삭제 <2015.05.11>
④ 제3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06.29>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유선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는 및 봉화군축산물검
사수수료징수조례 및 봉화군유기장허가수수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봉화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필지당 1,000원으로 한다. 다만,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
는 1,500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별표2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첨부하게”를 “인영하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