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1.11.16.]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567호, 2021.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경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본조신설 2021.11.16.]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주민참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 9. 20., 2021.11.16.>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①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6.>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경주시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9. 20., 2021.11.16.>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예산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명 이내)

5.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 기간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1.16.>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1.11.1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1.16.>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2021.11.16.>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퇴를 원할 경우

4.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1.16.>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6. 9. 20.>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3조(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라 한다)를 읍ㆍ면ㆍ동별로 둔다. <개정 2021.11.16.>

② 지역회의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1.11.16.>

③ 지역회의는 매년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개최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1.11.16.>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16.>

1.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주민총회 등의 개최

2.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주민참여 예산안 심의ㆍ조정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의 합리적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5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및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정기회의를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과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지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 예산학교, 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에 참여한 사람과 제19조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6.9.20>

제19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7호, 202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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