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0.]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512호, 2021.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에서 군수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3. 삭제 <2021. 11. 10.>

4. 삭제 <2021. 11. 10.>

5. 삭제 <2021. 11. 10.>

6. 삭제 <2021. 11. 10.>

7. 삭제 <2021. 11. 1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지명하고 위촉한다. <개정 2021. 11. 10.>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0.>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 위원이 제6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때

[전문개정 2021. 11. 10.]

제6조(제척 등) ① 제3조제3항 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1. 10.]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1. 11. 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

㉖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㉗ ~ <97> 생략

부칙 <제2512호, 202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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