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5.]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257호, 2021.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 및 화물 자동차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법률을 각각 위반한 별표 1 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시장은 별표1 의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 의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2 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5.>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차량이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6.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인 1명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정한다.

제6조(신고인)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신고포상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신고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통보받은 신고인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7조 제3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청인 등의 입금계좌에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 또는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된 경우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같은 비율로 분배하여 지급

2. 2명 이상이 같은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

3. 같은 사람이 같은 차량의 위반행위를 일자를 달리하여 반복 신고한 경우 1건으로 지급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반행위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그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포상금 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98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 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7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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