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반행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법률을 각각 위반한 별표 1 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차량이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6.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인 1명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신고포상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신고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통보받은 신고인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청인 등의 입금계좌에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 또는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된 경우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같은 비율로 분배하여 지급
2. 2명 이상이 같은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
3. 같은 사람이 같은 차량의 위반행위를 일자를 달리하여 반복 신고한 경우 1건으로 지급
② 위반행위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그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 후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