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2008.6.10]
[전부개정 2008.6.10]
② <삭제 2000.07.21>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의 수수료율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8.3.16><개정 2005.11.2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등을 요구할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 금액을 징수한다.
② 수입증지는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12.21>
[본조신설 2009.12.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5.11.21, 2015.7.2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개정 2020. 6. 1.>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리ㆍ통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에 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에 한한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선순위에 한한다) 해당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 위에 한한다)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1.05.11, 2015. 05.11.>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02.11.21, 2008.6.10><개정 2018.12.11., 2019. 6. 2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21>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다음 각 호의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10.26, 2018.9.21>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 개별공시지가열람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6에 해당하는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천안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으로 하고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을”을 “관내에서 신청하는 다음 각 호의 제증명에 대하여는” 이라고 한다.
다음 각 호는 아래와 같다.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 개별공시지가열람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②∼⑥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