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11. 5.] [강원도원주시조례 제2033호, 2021.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복지업무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1. 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또는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하나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 11. 5.>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 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제척 등)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아동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3호, 2021.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