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5.]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877호, 2021.11.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 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의왕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구역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으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의왕시의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으로 한다.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

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에 따라 수립된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 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③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77호, 2021.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 및 평가단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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