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5.]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876호, 2021.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1.11.15.>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삭제 <2021.11.15.>

제5조 삭제 <2021.11.15.>

제6조 삭제 <2021.11.15.>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제3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부금액을 택지등 개발사업 준공 1개월 전까지 3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13.>

②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제7조 에 따라 받은 납부금액은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 관내에 제1항에 따른 적정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적정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8.13.>

1. 시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반입량에 해당하는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징수규정」에 따른 반입 수수료 단가를 적용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범위) ① 기금은 시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나 영 별표 3 에 정하지 않은 그 밖에 사업의 지원 가능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3.>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제9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좌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한다.

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13.>

⑤ 시장은 기금이 제10조 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0., 2021.11.15.>

제13조 (주민편익시설의 이용) ①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료 징수기준은 그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비교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8.13.>

제14조(관리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시장이 출자·출연하였거나 설립한 기관 및 법인 또는 공기업

②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9.5.31.>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시장이 위탁한 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18.8.13.>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9호 2009.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4호,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통보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44호, 2018.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조례 제1693호, 2019.5.3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㉛부터 ㊺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69호, 2020.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3.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4.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5.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6.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7.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8.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9.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10.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11.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12.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13.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14.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15.의왕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시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16.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예산회계 및 의왕시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17.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18.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19.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0.의왕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1.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2.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3.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4.의왕시 건축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5.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6.의왕시 주택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7.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8.의왕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9.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76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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