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시행 2021.11.15.]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1358호, 2021.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제2조(적용범위) 법령 및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자치법규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 구 자치법규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15.]

제3조(수당) ①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②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1.15.>

1. 참석수당: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제목개정 2021.11.15.]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1.15.>

부칙 <제1358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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