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9.12.24]
[전문개정 2009.12.24]
② 삭제 <2003.3.27>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신설 1998.8.13> ,<개정 2013.5.2>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② 삭제 <2016.3.31>
③ 삭제 <2016.3.31>
[전문개정 2009.12.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행하는 제증명등
3. 삭제 <2013.5.2>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0.28.>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0.28.>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0.28.>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0.28.>
10.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8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
② 삭제 <200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행정정보 공개민원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중(인가 ·허가 ·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면허·교부·승인·입찰참가신청 등)의 제2호(21) 낚시어선업 신고는 200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거나 감면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