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 12. 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신설 2002. 4. 24, 개정 2015. 12. 28, 2021. 11. 12.>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된 증지와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 4. 24, 2006. 1. 16, 2009. 6. 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3. 25, 개정 2021. 11. 12.>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
7.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 10. 13 조례 제51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울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6. 11. 12 조례 제81호) 이 조례는 196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9. 6. 4 조례 제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0. 9. 20 조례 제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0. 11. 30 조례 제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12. 10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1. 5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5. 1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5. 11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6. 5 조례 제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조례 및 울릉군유기장허가수수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울릉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1980년 3월 20일 조례 제495)는 이를 폐지
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