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1.12.]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2021호, 2021.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 12>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약은 별표 1 과 같고,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의 사항별 수수료액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는 「울릉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별표2 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1994. 7. 1, 1997. 11. 12, 1997. 12. 30, 2010. 3. 25, 일부개정 2015. 12. 28>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 로 한다. <개정 2015. 12. 28, 2020. 6. 12>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 12. 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울릉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2, 2015. 12. 28, 2021. 11. 12.>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신설 2002. 4. 24, 개정 2015. 12. 28, 2021. 11. 12.>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개정 2010. 6. 30>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된 증지와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 4. 24, 2006. 1. 16, 2009. 6. 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3. 25, 개정 2021. 11. 12.>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

7.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 10. 13 조례 제51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울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6. 11. 12 조례 제81호) 이 조례는 196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9. 6. 4 조례 제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0. 9. 20 조례 제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0. 11. 30 조례 제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12. 10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1. 5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5. 1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5. 11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6. 5 조례 제476호)

부칙 (1980. 12. 26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6. 11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6. 17 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3. 8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8. 2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 1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조례 및 울릉군유기장허가수수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3. 12. 16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12 조례 제6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울릉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1980년 3월 20일 조례 제495)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 (1984. 10. 16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0. 26 조례 제7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칙 (1984. 11. 7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23 조례 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4. 6 조례 제7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6. 13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1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 15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22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1. 5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1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15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12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12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30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12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14 조례 제1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1.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24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1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 29 조례 제1631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25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 30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6 조례 제1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 12. 28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12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2 조례 제2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