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1.12.]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612호, 2021.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4.]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과 정보공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5.24.]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 허가ㆍ신고 관련 수수료는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4 에서 별표 6까지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8.>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4.]

제4조(기준) ① 제3조제1항 의 별표에서 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列擧)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8.>

② 여러 사람이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5.24.]

제5조(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칠곡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신청서 등과 정보공개청구서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이 구두(口頭)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요금계기 및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포함한다)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4.]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消印)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5.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칠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8.>

1. 국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시책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5. 12. 29.>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대상자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서류에는 "이 증명은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9. 5. 7. 조례 제6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11.17. 조례 제6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1. 1.20.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6. 3. 조례 제 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6.18. 조례 제 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17.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7.28.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2.31. 조례 제8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 및 칠곡군 유기장 허가 수수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3.12.16.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1.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0.19.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0.22. 조례 제9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 제2항은 1989. 1.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 1.19.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3.29. 조례 제9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5.31.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198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14.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4. 9.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17.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6.25. 조례 제1445호,칠곡군사무위임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칙 (1994. 7. 9.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 2.24. 조례 제16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공포일 이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4.16.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0.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2. 5.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22.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30. 조례 제1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11.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9.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1.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3.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19.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24.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8. 조례 제19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칠곡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8. 3. 7. 조례 제2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1.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9. 조례 제2085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7.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8.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24. 조례 제2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2323호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9. 조례 제2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8. 조례 제2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2. 조례 제2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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