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17.2.24.>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발급할 경우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표준지방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1. 수입증지 인영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관내에서 신고ㆍ신청하고,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7.2.>
4. 삭제 <2017.2.24.>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신설 2021.7.2.>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이 증명은 「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확인 및 행정정보의 열람ㆍ복사 등”을 “확인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