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2.]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380호, 2021.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변 지역 주민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전체 폐기물량 중 재활용 되는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인 유기성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월 최대변동계수"란 월간 1일 쓰레기 평균 처리량을 연간 1일 평균 처리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3. "계획 월 최대 변동 계수"란 월 최대변동 계수에 산출하고자하는 연수를 나눈 값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납부금액의 계산)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1.12.>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 해당 공동주택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에 예상 되는 1일 발생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 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경우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 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 중 분리배출 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필요한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단, "소각시설 1톤당 필요한 부지면적"이란 가연성 폐기물(유기성폐기물 제외) 1톤을 소각처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32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 제1호 나목에 따라 계산된 규모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1톤당 필요한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155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 당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에 제2호에 따라 계산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5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20톤 규모의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용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계산 할 수 있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계획목표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량은 해당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폐기물 발생량

2. 공공기관의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연구용역결과 등 설치비용 계산에 참고 할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된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비용계산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방법이 다를 경우 형식과 방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절차) ① 영 제4조제5항 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인 ㆍ 허가서 및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및 건물현황

5. 폐기물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일 및 납부방법

② 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납부금액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개발의 준공 전까지 3회 이내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 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시장은 법 제8조 에 따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은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되는 폐기물은 시에서 산정한 폐기물 수수료 외에 100분의10의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협약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이주대책수립대상) 영 제22조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매립시설을 말한다.

제7조(지역개발계획 반영대상) 영 제23조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매립시설을 말한다.

제8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에는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 의 별표 3과 관련한 그 밖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건강 진단비

2. 상수도 사용료 지원

3.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

③ 기금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 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지원 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지원은 본 조례 시행 전의 매립장주변마을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마을의 해당 매립장 매립 종료 시 까지로 하며, 추가지원과 대상마을 확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협의체의 구성 ㆍ 운영) ① 영제 18조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정원 중 주민 대표가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읍·면·동 지역구의 시의원을 포함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으로 마을 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6인 다만, 영 제2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영향권에 대한 적용은 광역매립장 및 폐기물소각시설 확보 등 적용대상시설 확보 시부터 적용한다.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의 협의)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9조 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 중 년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제11조(주민감시원 수당 등) ①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주민감시원요원 수당은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금액으로 월정액을 지급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감시 활동기간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내의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제12조(설치) 시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제13조(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제14조(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 에 따라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금

3. 주변영향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용비용의 결손 충당금

제15조(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삼척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ㆍ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금고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1. 기금 운용관 : 본청 - 폐기물처리시설을 담당하는 과장, 읍 ㆍ 면ㆍ 동 - 읍 ㆍ 면ㆍ 동장

2. 기금출납원 : 본청 - 폐기물처리시설을 담당하는 6급 공무원, 읍 ㆍ 면ㆍ 동 -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② 기금 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 주변영향지역 읍·면·동장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제9조 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 대표

4.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삼척시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 ㆍ 지출 ㆍ 출납 ㆍ 보관의 절차와 공유 재산 ㆍ 물품관리 ㆍ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 한다. <개정 2021.11.12.>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선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1.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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