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01.13>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상담·세미나 등 행사지원
2.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사업 지원
3. 장애인단체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업 지원
4.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지원
5. 장애인 취업지원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2010년부터 적립기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시의회의원 2인, 장애인에 관한 전문가 또는 장애인 단체장이나 장애인 복지관련 종사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13.08.02, 2014.07.18., 2021.4.1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삼척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6급공무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자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㊷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