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1.12.]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380호, 2021.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 제53조 에 따라 삼척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2.>

제2조(기금의 설치)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01.13>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상담·세미나 등 행사지원

2.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사업 지원

3. 장애인단체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업 지원

4.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지원

5. 장애인 취업지원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1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외(장애인복지기금구좌 개설)로 관리한다. <개정 2015.07.22.>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2010년부터 적립기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시의회의원 2인, 장애인에 관한 전문가 또는 장애인 단체장이나 장애인 복지관련 종사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13.08.02, 2014.07.18., 2021.4.1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삼척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6급공무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자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2.>

제14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시 조성된 모든 기금은 삼척시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2.>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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