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2.25.]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429호, 2022. 2.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확인, 지정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12><개정 2010·09·28>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확인, 지정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03.02.>

제3조(요율)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요율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04.15.>

제4조(기준) ① 제3조 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2.28., 2019.9.27.>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2.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02.28.>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신고서, 계약서 등에 붙이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11·12., 2013.0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계기·무인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발급기가 설치된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07.14.>

③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2.03.02.><개정 2017.07.14.>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 처리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보정, 협의, 실무종합심의 등 민원접수 후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5.15.>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02.28, 단서신설 2016.04.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11.17.>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 군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6.09.23., 2021.11.12.>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1.11.12.>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8.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6.04.15.>

10.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경우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리 대장 및 통·리·반장이 해당 지역의 공부(공부부본)를 공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2.28.>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 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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