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21.11.12.]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380호, 2021.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3 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의 2에 따른다. <신설 2017.12.29.>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 제117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 의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29., 2021.11.12.><단서삭제 2021.11.12.>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1차년도부터 4차년도 까지 연차적으로 적용하며, 최종연도(2012년)부터는 5차년도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적용한다.

부칙 (2011·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③ (점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④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⑤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삼척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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