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1.12.]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737호, 2021.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에 대한 자금 융자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주시의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등의 합계금액(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파주시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2>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파주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에 따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이자) 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1.11.12>

②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제1항의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치·관리하되"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로 한다.

②「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운용할 수 있다"를 "운용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③「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④「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⑤「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⑥「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 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⑦「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 중 "예치, 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⑧「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치·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⑨「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예치·관리해야 하고"을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으로 한다.

⑩「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⑪「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부칙 (2013.10.22 조례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심의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3.31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부칙 (2020.9.25 조례 제1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파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종전의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른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심의에 관한 사항

②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⑥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⑦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⑧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⑨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2021.11.12. 조례 제1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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