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9.]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971호, 2021.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 택시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의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제1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그 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한다.

부칙 <제정 2015.12.15. 조례 제5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2015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1호>(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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