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11. 5.]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993호, 2021.11. 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아동복지법」 제12조 에 따른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 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심의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의 결과는 비공개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비밀누설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21. 11. 5 조례 제99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