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심의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의 결과는 비공개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