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1.11.]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319호, 2021.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1.20>

제3조(수수료율)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 1 의 규정된 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3>

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한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소 할 경우 미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본인에 관한 증명 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5. 9. 24., 2018. 11. 2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증명 등

2. 통ㆍ리ㆍ반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 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5.18민주유공자 유예에 관한 법률」제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해당자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2.19.>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2.19.>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개정 2019. 5. 17.,2021.2.19.>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개정 2021.2.1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18. 11. 20.>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동 2018.11.20>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1997ㆍ11ㆍ5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ㆍ1ㆍ13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ㆍ5ㆍ11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ㆍ1ㆍ10 조례 제16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2001ㆍ2ㆍ22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광주시설치에따른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ㆍ5ㆍ20 조례 제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ㆍ6ㆍ23 조례 제71호, 광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4ㆍ6ㆍ7 조례 제1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ㆍ4ㆍ10 조례 제1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ㆍ4ㆍ23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6ㆍ5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1ㆍ1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5ㆍ24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3ㆍ14 조례 제4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ㆍ7ㆍ18 조례 제4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ㆍ5ㆍ8 조례 제5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ㆍ9ㆍ24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1ㆍ20 조례 제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5ㆍ17 조례 제1057호 광주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9ㆍ29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19.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1. 조례 제1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