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임실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야간경관"이란 지역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야간에 빛에 대한 연출 계획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군 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영 제2조제2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21.11.11〉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7.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임실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호수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ㆍ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1. 영 제9조제2항 에 따른 업무
2.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② 영 제9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군의회 의원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경관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 체결 이행사업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에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 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
2. 별표 1 의 공공시설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1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1 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삭제 2020. 8. 3.〉
4.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1 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설계공모 등 방식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5.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만, 「주택법」 에 따른 공동위원회 대상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물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건축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병원, 관광숙박시설,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다만, 「건축법」 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조례 제28조 및 제29조 의 경관 심의 대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건축물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경관 심의 도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과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⑥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의결 또는 자문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⑧ 사업주체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경관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경관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심의 또는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별표 2 의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 및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경관 자문 도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28항 <생략>
제29항 임실군 경관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30항~제36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