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경관 조례

[시행 2021.11.11.]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599호, 2021.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있는 경관 창출과 임실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임실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야간경관"이란 지역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야간에 빛에 대한 연출 계획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하며,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 등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군 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영 제2조제2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21.11.11〉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경관관리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7.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임실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호수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ㆍ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실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에 따른 업무

2.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①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 제9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군의회 의원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군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 체결 이행사업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에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해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3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 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7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8조(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제1호 ,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사업은 군이 발주청인 공사비 20억원 이상인 도로 및 하천시설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

2. 별표 1 의 공공시설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9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1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1 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삭제 2020. 8. 3.〉

4.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1 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설계공모 등 방식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5.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만, 「주택법」 에 따른 공동위원회 대상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물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건축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병원, 관광숙박시설,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다만, 「건축법」 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제30조(경관위원회 설치)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임실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8조 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에 따라 설치한 임실군 군계획위원회, 제29조 의 건축물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은 「건축법」 제4조 에 따라 설치한 임실군 지방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08.03.>

제31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조례 제28조 및 제29조 의 경관 심의 대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건축물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경관 심의 도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32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8.0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과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⑥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의결 또는 자문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⑧ 사업주체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경관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공동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경관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3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 에 따라 심의 및 자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실군 경관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심의 또는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소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 따라 소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별표 2 의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 및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경관 자문 도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37조(심의ㆍ자문 시기) 제31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제36조 에 따른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제38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경관 시범지역 등의 지정) 군수는 도시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 지역ㆍ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시범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2348호, 2018.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37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28항 <생략>

제29항 임실군 경관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30항~제36항 <생략>

부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66호,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8호, 2020.0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9호, 202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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