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시행 2021.12.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858호, 2021.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20.>

1. "수급권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개정, 2021. 12. 20.>

2.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 12. 20.>

3. "수급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1. 12. 20.>

4. <삭제, 2021. 12. 20.>

제3조(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을 제외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21. 12. 20.>

1. 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21. 12. 20.>

2. <삭제, 2021. 12. 20.>

3. 차상위계층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1. 12. 20.>

제4조(급여의 종류) ① 이 조례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세종형 기초생계급여<개정, 2021. 12. 20.>

2. <삭제, 2021. 12. 20.>

3. <삭제, 2021. 12. 2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종류와 수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12. 20.>

제5조(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급품을 보조하는 것으로 매 월별 지급한다.<개정, 2021. 12. 20.>

제6조 <삭제, 2021. 12. 20.>

제7조 <삭제, 2021. 12. 20.>

제8조(급여의 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급여의 결정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제8조 의 신청자에 대한 급여실시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결정한 후 문서로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제10조(급여의 중지) 시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858호, 2021.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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