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권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개정, 2021. 12. 20.>
2.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 12. 20.>
3. "수급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1. 12. 20.>
4. <삭제, 2021. 12. 20.>
1. 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21. 12. 20.>
2. <삭제, 2021. 12. 20.>
3. 차상위계층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1. 12. 20.>
1. 세종형 기초생계급여<개정, 2021. 12. 20.>
2. <삭제, 2021. 12. 20.>
3. <삭제, 2021. 12. 2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종류와 수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12. 20.>
② 제1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1. 수급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