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1.12.20.]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649호, 2021.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6.8.)

제4조(단체장의 책무)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예산과정에서 수렴된 주민의견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내 주민편익사업, 불편해소사업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은 제외한다.

1. 국가 정책사업 등 자치사무가 아닌 예산

2.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

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4. 인건비 및 법정경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본조 신설 2020.6.8.]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0.6.8.>]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6.8.)

② 군수는 필요시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0.6.8.)

[제7조에서 이동<2020.6.8.>]

제9조(의견제출) 지방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8.)

[제8조에서 이동<2020.6.8.>]

제10조(결과공개) 군수는 제9조 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명회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8.)

[제9조에서 이동<2020.6.8.>]

제11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무안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0.6.8.)(개정 2021.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20.6.8.)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12.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주요사업부서 국과소장 (10명 내외)(개정 2019.4.8.)

2. 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3.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4. 공익을 대표하는 지역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자

5. 지방재정예산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0.6.8.>]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신설 2021.12.20.)

1.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2. 문화복지 분과위원회

3. 산업건설 분과위원회

4. 농림수산업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소속된 실단과소 직제순으로 1년 주기마다 담당하여 운영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연도 본예산 관련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제안 사업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각 1명씩 둔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분과별 위원회 담당 부서의 직제 상위부서의 서무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4.8.)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개정 2020.6.8.)

2.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제출된 주민의견의 심의

4. 주민의견 수렴사항에 대한 예산과정 참여 및 의견제출(개정 2020.6.8.)

5.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1조에서 이동<2020.6.8.>]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0.6.8.>]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개정 2021.12.2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에서 이동<2020.6.8.>]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0.6.8.>]

제17조(간사) 제17조 (간사)

(개정 2019.4.8.)

[제16조에서 이동<2020.6.8.>]

제18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2020.6.8.>]

제19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에서 이동<2020.6.8.>]

제20조(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등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2020.6.8.>]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2020.6.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8. 조23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8. 조2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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