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3.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자
4. 거동불편이나 질병 등으로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5. 민·관에서 추천한 중점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6.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1.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 후원자와 수혜자에 대한 결연·연계서비스(후원금, 장학금, 교복, 만남의 날 운영 등)
2. 월동관련 지원(방풍작업, 김치, 백미, 연탄, 유류비 등)
3. 명절 및 연말 위문금품 이웃돕기
4. 서민생활 지원(취업알선, 풍수, 수맥, 작·개명, 주례 서비스 등)
5.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자원봉사 및 세탁지원 등
6. 중점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현물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시설·단체·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② 국ㆍ시비 및 구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대상자 외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