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1.13.]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619호, 2021.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1.>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04.10, 2016.07.11, 2019.3.15., 2021.12.20.>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 한다. <개정 2014.07.29, 2018.3.28.>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과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액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6.07.11.>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6.07.11.>

3. 그 밖의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6.07.11., 2021.6.30.>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7.11., 2020.07.13. 2021.6.30.>

제8조(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6.07.1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6.07.11.>]

부칙 (2006. 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4.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11.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3호, 201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도시재생과”를 “도시계획과”로 한다.

④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20.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0호, 2021.6.30.>(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2021년 7월 13일

2.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2022년 1월 13일

부칙 <조례 제1619호, 2021.12.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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