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1.12.20.]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400호, 2021.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2021. 12. 20.>

제2조(책임)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개정 2021. 12. 20.>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20.>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4.9.24, 2016.9.9.>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4.9.24>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공무원

5. 삭제<2014.9.2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9.9.>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연수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2014.9.24>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삭제<2014.9.24>

5. 삭제<2014.9.24>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19.12.31.>

④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회 참석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19.7.8.>

4. 기타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2019.7.9 제3호에서 이동>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 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어린이집, 24시 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2019.7.8.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14.9.24>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4.9.24, 2016.9.9>

제13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9.24, 2016.9.9>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 한다.

제14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시설물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②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③ 수탁자는 매년 예·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⑧ 수탁자(개인에 한함)는 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4.9.24>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3.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9.24, 2015.12.28>

②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이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③ 법 제24조제2항 에 해당하는 수탁자가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15.12.28>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9.9>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9.9>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6.9.9>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신설 2016.9.9>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6.9.9>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4.9.24, 2016.9.9>

8. 법 제46조 에 따른 원장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4.9.24, 2016.9.9>

9. 수탁자가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신설 2015.12.28>

10.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신설 2015.12.28>

11. 수탁자가 제15조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15.12.28>

12.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고자 할 때 <신설 2015.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5.12.28>

제1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의거 영유아·장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2019.7.8.>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19.7.8.>

③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7.8.>

④ <삭제 2019.7.8.>

제19조의2(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위탁운영기관이 허위의 사실을 제출하여 위탁받았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 위탁운영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실 2019.7.8.]

제20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외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9.24, 2016.9.9., 2019.7.8.>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공개 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하고,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4.9.24, 2016.9.9., 2019.7.8.>

③ <삭제 2019.7.8.>

④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삭제 2016.9.9>

제21조(기능) 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9.24., 2019.7.8.>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보육교직원 대체인력 운영 <개정 2014.9.24., 2019.7.8.>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4.9.24>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개정 2014.9.24>

7.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14.9.24>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신설 2014.9.24>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신설 2014.9.24>

10. 가정양육지원을 위한놀이프로그램 제공 및 장난감·도서·영상물 대여 <신설 2016.9.9><개정 2019.7.8.>

11.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4.9.24>

제2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19.7.8.>

제23조 <삭제 2019.7.8.>

제24조(방과후 보육사업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방과후 보육사업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과후 보육사업의 운영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시설기준) 방과후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은 시행규칙 제9조와 제23조 에 따른다. <개정 2016.9.9>

제26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19.7.8.>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6.9.9>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한 비용 <개정 2014.9.24., 2019.7.8.>

3.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비용 <개정 2019.7.8.>

4.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가정에 대한 비용 <신설 2019.7.8>

5. 영유아 체력단련 및 어린이집 화합도모를 위한 행사 비용 <신설 2019.7.8>

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9.7.8>

7.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019.7.8 제4호에서 이동>

제2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9.9>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시설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9 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6.9.9>

제28조(포상) ①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및 단체 또는 영유아 가정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자의 선발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프로그램 개발) ①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 및 양육과 관련한 시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우수제안 또는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할 수 있고, 우수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6. 1. 2 조례 제4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과 체결된 어린이집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9.24>

부칙 (2008.12. 1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8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24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9.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8. 조례 제11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과 체결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위탁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0호, 2021. 12. 20.>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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