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복지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가구구성원에게 긴급히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긴급한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단수·단가스·단전·건강보험료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가구, 신청 탈락가구, 신청 중에 있는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보호 관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폐가·천막집·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7.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5.19>
10.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위 조례 시행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