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1. 12. 20.>
1. 징수관, 재무관 : 담당국장 <개정 2015.4.14., 2021. 12. 20.>
2. 분임 징수관, 분임 재무관 : 담당과장 <개정 2015.4.14.>
3. 지출원, 수입금 출납원 : 담당주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중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7조제7항 및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 분임 경리관”을 “분임 재무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같은조 제2호 중 “분임 경리관”을 “분임 재무관”으 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분임 경리관”을 “분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 관리관”을 “부채 관리관”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중“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 관리관”을 “부채 관리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