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0.]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400호, 2021.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 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

제3조(세입·세출)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1. 12. 20.>

제4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담당국장 <개정 2015.4.14., 2021. 12. 20.>

2. 분임 징수관, 분임 재무관 : 담당과장 <개정 2015.4.14.>

3. 지출원, 수입금 출납원 : 담당주사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0.>

부칙 (2008. 7. 17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14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중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7조제7항 및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 분임 경리관”을 “분임 재무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같은조 제2호 중 “분임 경리관”을 “분임 재무관”으 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분임 경리관”을 “분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 관리관”을 “부채 관리관”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중“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 관리관”을 “부채 관리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00호, 2021. 12. 20.>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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