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② 교육감과 교육장, 지출원이 있는 직속기관장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학교회계 전출금의 총 규모 및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2012. 2. 2. 교규679,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업무추진비
2. 직책급업무추진비
3. 중학교(특수학교의 중·고 포함) 교원 연구활동비
③ 제2항에 따른 기준경비는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3. 11. 28. 교규731]
②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으로부터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예산 편성 과정에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수렴된 의견은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3. 교규898>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 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2021. 12. 23. 교규898>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의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④ 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2014. 12. 26. 교규756>
②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④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⑥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에 따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의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7. 교규6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의 반환을 위한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 교규679,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 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 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설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적립계획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적립금은 그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결산 시 시설적립금 현황을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설적립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1. 5. 교규773]
1. 제16조 에 따른 예비비 사용 내역
2.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9조 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20조 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 그 밖의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개정 2012. 11. 15. 교규698, 개정 2015. 11. 5. 교규773>
③ 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 절차는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를, 제1항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 을 따른다.
②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결산내역을 해당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결산내역의 공개항목,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② 학교의 장이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붙여서 제출할 수 있다. <개정2012. 2. 2. 교규679,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③ 운영위원회의 재무보고서 결산심의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본조 신설 2010. 2. 17. 교규629]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회계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본조 신설 2012. 2. 2. 교규679]
1. 「국유재산법」 제3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8조 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수입 <개정 2010. 2. 17. 교규629, 개정 2015. 11. 5. 교규773>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에 따른 물품의 대여로 발생하는 수입
② 수수료라 함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2014. 12. 26. 교규756>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 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 교규679>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및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보수
5. 여비
②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⑤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 2. 28. 교규655, 2018. 6. 7. 교규813>
[본조신설 2011. 2. 28. 교규655]
② 제1항에 따라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2. 28. 교규655]
[본조신설 2011. 2. 28. 교규655, 개정 2012. 2. 2. 교규679]
[본조신설 2011. 2. 28. 교규655]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 에 따른 청렴계약 체결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2. 28. 교규655]
② 출납원은 「민법」 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렇지 않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11호서식 의 지출결의서 <개정 2010. 2. 17. 교규629, 2012. 2. 2. 교규679>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고, 별지 제14호서식 의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0. 2. 17. 교규629, 2014. 12. 26. 교규756>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빙서류가 갖추어졌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승낙사항을 지출 증빙서류에 편철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2. 2. 2. 교구679, 개정 2014. 12. 26. 교규756, 2021. 12. 23. 교규898>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기타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업무추진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검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임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2. 교규679]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② 출납원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교구679>
② 출납원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 및 그 밖의 사항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개정 2015. 11. 5. 교규773, 2018. 6. 7. 교규813, 개정 2019.2.28. 교규823>
1. 보증금
2. 보관금
3. 그 밖의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 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2호서식 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3호서식 의 통합지출부 <개정 2012. 2. 2. 교구67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한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출력하여 현금출납부는 학교장, 그 외 장부는 출납원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1. 현금출납부 : 매월 단위
2. 징수부 및 지출부 : 매월 또는 분기 단위
3. 세입세출외현금의 제 장부 : 매월 또는 분기 단위
③ 교육감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른 자료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간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7. 교규629>
② 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계관계직원 중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의 직인은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별도의 배너를 설치하여 공개하고, 이의 명칭을 "학교회계현황"으로 하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1. 2. 28. 교규655]
이 교육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규정은 2011학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이 교육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2제3항 개정에 따른 중학교(특수학교의 중·고 포함) 교원 연구활동비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공립학교회계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은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안의 편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