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2. 3. 1.] [경상남도교육규칙 제898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 과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 에 따라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2018. 6. 7. 교규813>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경상남도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학교회계 및 유치원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학교회계의 매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이하 "유치원장"을 포함한다)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2018. 6. 7. 교규813>

제7조(통합운영학교의 회계)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2012. 11. 15. 교규698>

제8조(공립 병설유치원의 회계) 공립 병설유치원의 회계는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2012. 2. 2. 교규679, 2012. 11. 15. 교규698>

제9조(예산총계주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 과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제9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학교의 장은 학교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학교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7. 교규629>

제10조(예산편성기본지침)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알린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지침을 변경하여 알릴 수 있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 교육감과 교육장, 지출원이 있는 직속기관장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회계 전출금의 총 규모 및 월별·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2012. 2. 2. 교규679,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② 교육감과 교육장, 지출원이 있는 직속기관장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학교회계 전출금의 총 규모 및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2012. 2. 2. 교규679, 개정 2012. 11. 15. 교규698>

제11조의2(기준경비의 통보) ① 교육감은 학교회계의 건전한 운용과 학교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11월 30일까지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으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업무추진비

2. 직책급업무추진비

3. 중학교(특수학교의 중·고 포함) 교원 연구활동비

③ 제2항에 따른 기준경비는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3. 11. 28. 교규731]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학교의 장은 제10조 에 따른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 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학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그 적용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조항 신설 2010. 2. 17. 교규629>

②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으로부터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예산 편성 과정에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수렴된 의견은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3. 교규898>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 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2021. 12. 23. 교규898>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의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④ 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2014. 12. 26. 교규756>

제14조(예산안 심의)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②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④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⑥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개정 2012. 11. 15. 교규698>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학교의 장은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 절차는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개정 2012. 11. 15. 교규698>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에 따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의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7. 교규629>

제1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2012. 2. 2. 교규679,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의 반환을 위한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 교규679, 개정 2012. 11. 15. 교규698>

제18조(예산의 전용) ① 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목, 동일한 세부사업 내 목간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2012. 2. 2. 교규679>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 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 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계속비) ①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의2(시설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사용료 수입 중 일정금액을 향후 대규모 시설 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이하 "시설적립금"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시설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적립계획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적립금은 그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결산 시 시설적립금 현황을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설적립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1. 5. 교규773]

제21조(예산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이 세입·세출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개정 2012. 11. 15. 교규698>

1. 제16조 에 따른 예비비 사용 내역

2.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9조 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20조 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 그 밖의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개정 2012. 11. 15. 교규698, 개정 2015. 11. 5. 교규773>

③ 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 절차는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를, 제1항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 을 따른다.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②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결산내역을 해당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결산내역의 공개항목,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23조의2(재무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용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2012. 2. 2. 교규679>

② 학교의 장이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붙여서 제출할 수 있다. <개정2012. 2. 2. 교규679,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③ 운영위원회의 재무보고서 결산심의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본조 신설 2010. 2. 17. 교규629]

제23조의3(재정분석 및 공개)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회계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할 유·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재정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회계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본조 신설 2012. 2. 2. 교규679]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5조(전입금의 교부) 교육감과 교육장, 지출원이 있는 직속기관장은 제11조 에 따른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2012. 2. 2. 교규679>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사용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말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1. 「국유재산법」 제3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8조 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수입 <개정 2010. 2. 17. 교규629, 개정 2015. 11. 5. 교규773>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에 따른 물품의 대여로 발생하는 수입

② 수수료라 함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2014. 12. 26. 교규756>

제27조(물품매각대금) "물품매각대금" 이라 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및 제76조 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제28조(그 밖의 수입) "그 밖의 수입"이라 함은 실습물매각대금, 예금이자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제29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 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 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1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 등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현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 교규679>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 교규679>

제32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및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33조(예산의 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①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학교의 장은 예산 집행품의의 일정금액 이하를 정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개정 2012. 11. 15. 교규698>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보수

5. 여비

②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⑤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 2. 28. 교규655, 2018. 6. 7. 교규813>

제33조의2(청렴계약)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있어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그 계약의 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 등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 등(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으로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2. 28. 교규655]

제33조의3(입찰·낙찰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해지) ① 학교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32조의2 에 따른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2. 28. 교규655]

제33조의4(청렴계약 위반업자 공개) 학교의 장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의 정보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제재기간을 별지 제10호서식 의 청렴계약 위반업자 확인서에 따라 해당 학교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제50조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2. 28. 교규655, 개정 2012. 2. 2. 교규679]

제33조의5(청렴계약 위반업자에 대한 제재) 학교의 장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와는 제50조 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에 해당 사실이 공개된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사·물품·용역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 2. 28. 교규655]

제33조의6(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① 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공개하는 수의계약의 내역은 계약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1. 5. 교규773>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 에 따른 청렴계약 체결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2. 28. 교규655]

제34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민법」 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렇지 않다.

제35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 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38조 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증빙서류) ①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11호서식 의 지출결의서 <개정 2010. 2. 17. 교규629, 2012. 2. 2. 교규679>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고, 별지 제14호서식 의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0. 2. 17. 교규629, 2014. 12. 26. 교규756>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빙서류가 갖추어졌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승낙사항을 지출 증빙서류에 편철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2. 2. 2. 교구679, 개정 2014. 12. 26. 교규756, 2021. 12. 23. 교규898>

제37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기타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38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업무추진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제38조의2(검사·검수) ①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련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검수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검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검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임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2. 교규679]

제39조(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제40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해당 학교 행정실장으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② 출납원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41조(회계관계직원의 대리) ① 학교장이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개정 2012. 2. 2. 교구679,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교구679>

제42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출납원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43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개정 2015. 11. 5. 교규773>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 및 그 밖의 사항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개정 2015. 11. 5. 교규773, 2018. 6. 7. 교규813, 개정 2019.2.28. 교규823>

제4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그 밖의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5조(금융기관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46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교육감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47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 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2호서식 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3호서식 의 통합지출부 <개정 2012. 2. 2. 교구679>

제48조(장부등의 보존기간) 제47조 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그 밖의 서식) 학교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50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 학교회계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한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출력하여 현금출납부는 학교장, 그 외 장부는 출납원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7. 교규629>

1. 현금출납부 : 매월 단위

2. 징수부 및 지출부 : 매월 또는 분기 단위

3. 세입세출외현금의 제 장부 : 매월 또는 분기 단위

③ 교육감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른 자료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간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7. 교규629>

제51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직원은 회계사무에 사용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계관계직원 중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의 직인은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에 의한다.

제52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부모 및 교직원, 학생에게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② 제1항의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별도의 배너를 설치하여 공개하고, 이의 명칭을 "학교회계현황"으로 하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1. 2. 28. 교규655]

제53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신설 2010. 2. 17. 교규629, 개정 2018. 6. 7. 교규813>

부칙 <제570호,2007.2.27>

이 교육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2010.2.17>

이 교육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규정은 2011학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5호,2011.2.28>

이 교육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호,2012.2.2>

이 교육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호,2012.11.15>

이 교육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호,2013.11.28>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2제3항 개정에 따른 중학교(특수학교의 중·고 포함) 교원 연구활동비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6호,2014.12.26>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호,2015.11.5>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호,2019.2.28>(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공립학교회계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839호,2019.11.28>(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8호,2021.12.23>

이 규칙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은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안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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