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13.] [충청북도조례 제4669호, 2021.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충청북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통합 계정 융자금의 상환액 및 이자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에 따른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

가. 충청북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6.>

제5조(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통합기금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금고 별도의 계좌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관리실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3. 기금운용관: 기금을 보유한 각 부서의 장

4.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예탁기간 및 이율) ① 제7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율은 도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기금운용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 본청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

2. 기금관련 전문가

3. 공인회계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통합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통합기금 결산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예탁금의 만료 기한 전 상환) ① 예탁금은 통합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예탁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유자금의 자료를 매년 9월 30일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금고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중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 제3조의 용도별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⑥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⑦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도금고 또는 은행에 장기 예치할 수 있다"를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⑧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⑨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운용 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⑩ 충북과학대학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⑪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부칙 (2006. 10. 4 조례 제2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9 조례 제3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341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3. 10. 31 조례 제3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4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44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의 채권ㆍ채무는 이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 하되,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⑥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⑧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⑨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4조(기금운영 심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제11조제4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⑩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⑪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기금을 도금고(체육진흥기금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⑫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 중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부칙 (2021.8.6. 조례 제4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2021.12.17. 조례 제46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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