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1.12.15.]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466호, 2021.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8>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 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부개정 2013. 08. 19 조례857>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 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08. 19 조례857, 2018.3.28>>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명령을 받아 일ㆍ숙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15.12.11, 2018.10.31>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화ㆍ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2018.3.28>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경우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1>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08. 19 조례857><일부개정 2015.12.11>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8>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08. 19 조례857, 2018.3.28>

제11조(해임 등 공무원의 근무) 해임, 파면, 직권면직, 정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총리령)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0.03.09>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6조의2 < 삭제>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삭제 2020.03.09>

제18조의2(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일부개정 2020.03.09>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은 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0.03.0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03.09>

⑥ <삭제 2020.03.09>

제20조 <삭제 2020.03.09>

제21조 <삭제 2020.03.09>

제22조 <삭제 2020.03.09>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ㆍ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ㆍ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삭제 <일부개정 2021.12.15.>

③ 삭제 <일부개정 2021.12.15.>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고,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당해연도 3월에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일부개정 2021.12.15.> <신설 2020.03.09>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볼 것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할 것, 사용일수가 2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할 것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0.08.09>

⑥ 삭 제 <05. 10. 10 조례508>

⑦ 삭 제 <05. 10. 10 조례508>

⑧ 삭 제 <05. 10. 10 조례508>

⑨ 삭 제 <05. 10. 10 조례508>

⑩ 삭제 <일부개정 2021.12.15.>

⑪ 삭제 <일부개정 2021.12.15.>

⑫ 삭제 <일부개정 2021.12.15.>

⑬ 삭제 <일부개정 2021.12.15.>

⑭ 시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각각 해당 재직기간 별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 30년 이상은 1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0.03.09>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0.03.09>

2. 신청자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 복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총괄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신청자가 장기재직휴가 허가를 받은 경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휴가허가 사실을 기록하고,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및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해당 장기재직휴가 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2회, 15일 이상인 경우 3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3.09>

⑮ 시장은 지방공무원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1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6] 삭제 <2018.3.28> [17] 삭제 <2018.3.28> ⑯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및 훈련소 퇴소 당일 각각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15.> ⑰ 삭제 <일부개정 2021.12.15.> 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3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3.28>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시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제24조 <삭제>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97. 3. 19 조례186>

3. 재해·재난, 각종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 확산방지 등의 업무를 성공적 수행하였을 때 ⑲ 시장은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⑳ 제4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제13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일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20.03.09>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3. 2 조례1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3. 19 조례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00. 4. 10 조례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1. 12. 24 조례39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02. 5. 20 조례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3. 12. 24 조례4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4. 7. 9 조례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05. 10. 10 조례5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ㆍ제23조제

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

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

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

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

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05.02.조례74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3. 8. 19 조례8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12.11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3호, 201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 계산 기준) 제23조제14항의 재직기간 계산은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며,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공무원은 이전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해당하는 장기재직휴가를 소급하여 신청하지 못하고, 30년 이상인 공무원은 이전 10년 이상 20년 미만 및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에 해당하는 장기재직휴가를 소급하여 신청하지 못한다.

부칙 <제1178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201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03.0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4항의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 기준 재직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에 해당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66호, 일부개정 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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