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7.4.28>
2. 삭제 <2017.4.28>
3. 삭제 <2017.4.28>
4. 삭제 <2017.4.28>
② 삭제 <2017.4.28>
1. 삭제 <2017.4.28>
2. 삭제 <2017.4.28>
3. 삭제 <2017.4.28>
4. 삭제 <2017.4.28>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0.17] <개정 2014.10.17.>
②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4.28>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ㆍ시공비ㆍ지장물 이전비ㆍ도로의 복구비ㆍ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추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ㆍ염료ㆍ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20.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 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남원시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이 경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총액의 100분의 2이내의 위탁경비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 지급 할 수 있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수납 업무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0.17.>
④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 업무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7]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남원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등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 한 경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자연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 하수배출량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 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른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2.5.>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 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시작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10.17.>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하되, 그 예는 별표 4와 같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총 오수발생량으로 산정한다.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으로 한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하되,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남원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되, 세부 사항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ㆍ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 의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7.>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별표 5에서 정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0.17.>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 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남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 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 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 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 행위의 터 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7.>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20.2.5.>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분뇨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분뇨의 양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및 화재ㅣ 사용된 소방용수,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지역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6. 「한부모 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7.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게는 월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하수 사용료를 감면
8.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신설 2020.7.10.>
9.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른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는 월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 5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설 2020.12.31.>
②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중수도, 재이용수, 빗물이용시설 등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7.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5.>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2.5.>
② 제1항에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부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4.10.17]
1.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 <신설 2020.2.5.>
2.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환불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 <신설 2020.2.5.>
1.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5조 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6조 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8조 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9조 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6. 제11조 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7. 제13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8. 제16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9.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0. 제19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1. 제20조부터 제2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2. 제23조 에 따른 분뇨 운반수수료의 징수
13. 제25조 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운반수수료 감면
14. 제26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5. 제27조 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및 독촉장 발급
16.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연체금에 관한 규정은 2015년 1월의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5년 4월 납기분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수도 사용요금 연체금 및 독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하수도 사용요금 연체금 및 독촉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조례 제13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20년 4월 납기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조례 제13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21년 1월 납기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8호에 대한 감면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감면사항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