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12.17.]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604호, 2021.12.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해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줘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시기 및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법 제25조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 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태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산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④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태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안군의정동우회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태안군보조금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태안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태안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태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태안군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태안군 태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11조 중 "「태안군보조금관리조례」 및 「태안군사회단 체 보조금지원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태안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태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7조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태안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태안군푸른태안21추진협의회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태안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태안군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태안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태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태안군 유류피해 대책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태안군 인구증가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태안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태안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0호, 2020.12.15.>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전략사업단장”을 “전략사업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에서 ㉕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04호,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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