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17.]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649호, 2021.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6조 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37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으로 군수가 원활한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 등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 에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 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 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 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 를 따른 도 조례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 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60일 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도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특구홍보용 광고물등 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괴산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또는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바를 따른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축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간판표시계획서를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 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군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1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11조의3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식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 소집통지는 위원에게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서면 또는 정보매체(이메일, 화상 회의 등)를 활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도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광고물을 신청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소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심의) ①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3.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를 따른다.

②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9조(심의위원회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2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20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 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8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9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8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8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은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를 따른다. <신설 2021.12.17.>

④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는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

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

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

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

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

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05. 12. 30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3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7 조례 제1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

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전면개정, 2013. 7. 19 조례 제21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표시기간이 1년 미만인 광고물인 경우에는 도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도 조례 제29조제1호에 따라 새로이 안전점검 대상인 광고물 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건축담당”을 “건축허가팀장”으로 한다.

(10)부터 (66)까지 생략

부칙 <2015.12.31. 조례 제2247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생략)

부칙 <2017.7.7. 조례 제232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괴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7.12.29. 조례 제2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2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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